상호신용금고업계는 올 하반기들어 주력상품으로 부상한 표지어음의 한도를
늘려 줄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표지어음의 발행방식도 현행 어음발행식에 통장발행식을 추가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판매시점에서 만기도래시점으로 변경해 줄것도 건의
할 예정이다.
9일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상품개발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모으고 다음주안에 재정경제원에 업계의 건의를 전달하기로 했다.

금고업계는 현재 표지어음 판매한도가 원어음의 30%이내로 묶여있는데 이를
은행권의 50%이내까지 확대키로 한 것이다.
지난 5월부터 금고업계에 도입이 허용된 표지어음은 판매개시 6개월이 지난
10월말 현재 모두 3천7백여억원이 판매돼 정기예.적금에 이어 새로운 주력수
신상품으로 등장했다.

금고업계는 이제까지 어음형태로만 표지어음을 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투
자금융사처럼 통장발행도 병행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 표지어음을 처음 구입할때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했던 것을 만기가 도래해 고객이 창구에 제시할때 이자
소득을 징수하는 방식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송건엽 연합회 기획조사부장은 "표지어음 판매 6개월을 맞아 그동안 문제점
으로 지적돼온 표지어음 한도를 늘리는등 표지어음 발행방식을 크게 보완할
계획이다"며 "이같은 조치로 금고업계의 수신고를 크게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