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조성하는 개별 공장입지의 개발기준이 계획공단(국가및 지
방공단등) 수준으로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 기업의 개별 공장입지 개발에 따르는 공장용수도,상.하수도,도로,전
기등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개발주체인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시설부담금
제"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9일 최근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완화로 이들 지역에
민간기업의 개별 공장입지가 난립,도시의 과밀화를 촉진하고 도시환경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개별 공장입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업의 개별 공장입지 개발도 계획공단(국가.지방공단)
과 마찬가지로 "선계획 후개발"원칙에 따르게 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업의 개별 공장입지에 대한 건축.공공시설비율.환경
시설 .입주업종등 개발기준을 계획공단 수준으로 강화해 사전 설정하고 기
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만 개별입지의 개발을 허가하게 된다.

종전에는 기업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공업용지를 물색,공장설립
신고.허가.

승인및 창업승인,개별입지 지정승인,아파트형 공장등의 형태로 개별입지를
개발해왔다.

개선안은 이와함께 개발부담금은 물론 공장입지의 조성에 따른 각종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 기업이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시설부담금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또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가능한한 개별입
지를 집단화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기반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조성,기업의 입
주를 유토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