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선정및 가격의 결정=사업자의 선정및 한전에 공급할 전력의
가격은 유사발전소의 발전원가와 한전수준 범위내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기준으로 한 경쟁입찰방식에 의함.

<>이용률 보장=민자발전소의 이용률은 한전 유사발전소 수준을 고려하여
전력수급계약 체결시 한전과 민자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외국인 투자=외국인의 투자는 50%미만으로 하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하며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어야 함.

<>신청자의 자격기준=<>한전이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설립중인 법인은 신청자 또는 출자자가
될 수 없음.

<>공공부문(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등) 또는
설립중인 공공부문은 신청자가 될 수 없음.

<>공공부문이 민관합동법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공
부문의 총출자비율은 50%미만으로 하고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음.

<>자기자본비율=신청자는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연도별 가중평균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함.

<>기술능력=<>신청자는 단위기 용량이 50MW (가스터빈은 10MW)이상인 발전
설비 또는 1개 발전소 전체용량이 100MW 이상인 발전설비에
대한 다음 실적중 1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기존법인인 주요출자자중 1이상의 해당실적을 보유
하여야 함.(발전설비 건설 일괄도급계약의 주계약자로 참여,
발전설비 토건공사 또는 기전공사의 주계약자로 참여, 발전
설비 주기기 제작업체로 참여, 발전설비 종합설계업체로
참여, 발전설비 운영)

<>신청자는 건설,기계,전기.전자,화학 또는 환경,산업관리의
5개 부문 각각에 해당 특급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발전소 기술요건=

< LNG복합화력 >

<>발전설비용량은 발전단(발전단)기준으로 400MW급임.

<>상업운전개시일은 2개사업중 1개사업은 2001년4월1일, 나머지사업은
2002년7월1일임.

<>사용연료는 LNG를 주연료로 하고 비상시 부연료를 사용할수 있어야 함.

<>중간부하및 첨두부하용 발전소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야 함.

<>환경설비는 환경관련법령상의 배출규제치를 충족하여야 함.

< 석탄화력 >

<>발전설비용량은 발전단(발전단)기준으로 1,000MW(500MW 2기)임.

<>상업운전개시일은 1호기는 2003년7월1일, 2호기는 2004년7월1일임.

<>사용연료는 유연탄으로 함.

<>중간부하용 발전소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야 함.

<>환경설비는 환경관련법령상의 배출규제치를 충족하여야 함.

<>예정가격 산정=<>예정가격은 한전 유사발전소의 발전원가와 한전수준
범위내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함.

<>발전소건설중 이자율은 12%, 투자보수율은 11%,
할인율은 9%를 적용하여 산정함.

<>평가방법=<>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평가는 평가단에 의하여
실시함.

<>평가는 필수요건 심사, 비가격부문 평가및 가격부문 평가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함.

<>필수요건 심사에서 적격자로 판정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비가격부문에 대한 점수평가를 실시하고 비가격부문평가에서
적격자로 판정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격부문에 대한 점수
평가를 실시함. 이때 총평가점수는 1,000점으로 하고
비가격부문에 400점, 가격부문에 600점을 배정함.

<>필수요건심사는 신청자의 자격기준, 재무능력, 발전소 기술
요건등 기본계획에서 정한 최소기준 구비여부와 신청서류의
구비사항등을 심사함.

<>비가격부문 평가는 재원조달계획 발전소건설계획등 사업이행
능력, 설비의 우수성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60%이상 득점자를
적격자로 함.

<>가격부문 평가는 예정가격의 88%를 만점으로 하고 1%마다
20점씩 차감토록 함.


<>사업예정자 결정=<>신청자별 비가격부문 득점과 가격부문 득점을 합산한
총득점에 따라 최고득점자 순으로 사업예정자및
사업예정후보자로 하며 LNG복합화력발전사업 신청자중
최고득점자는 2개의 LNG복합화력발전사업중에서 사업
선택의 우선권이 부여됨.


<>평가단의 구성=<>평가반은 학계 관련연구소 법률.회계등의 전문가와
한전직원을 포함한 20인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함.

<>사업추진일정=<>제의요청서 발급: 95년12월말까지.

<>신청서 접수: 제의요청서 발급일부터 5월이내.

<>신청서평가 및 사업예정자 선정: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월이내.

<>전력수급계약체결: 사업예정자 선정일부터 1월이내.

<>발전사업허가 및 전력수급계약인가: 전력수급계약
체결일부터 1월이내.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