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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가입한도 계약자별로 5억원까지 허용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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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행 피보험자 기준으로만 1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생명보
    험 가입한도를 내년부터 새로 가입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자별로도 5억원
    까지만 가능토록 조정키로 했다.

    이는 은행들이 장기보험의 차익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
    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차익비과세는 유지하되 1인당 가입한도를 엄
    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0일 "보험의 성격이나 업계상황등을 고려할 때 장기
    보험에 대해선 당분간 비과세제도를 유지해야 하나 보험이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피보험자별로 1인당 5억원까지만 생명보험을 들수 있도록
    돼있어 피보험자를 가족등으로 분산시킬 경우 한사람이 수십억원까지도 들수
    있을 뿐아니라 피보험자 별로도 한도준수 여부를 파악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
    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생명보험상품 관리규정"을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가입한도를 계약자별.피보험자별 5억원까지로 보완키
    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본인명의의 보험계약과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각각 5
    억원까지만 들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가입한도 준수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불입액이 일정액(예를들어 월2천만원)이상인 고액불입자에 대해선 보험감독
    원이 정기적으로 자료를 넘겨받아 각보험사의 가입현황과 대조, 한도초과 여
    부를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5년이상 유지된 장기보험 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 이 관계자는 공적 사회
    보장기능이 취약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주로 사보험에 장래를 의존하는
    게 현실인데다 신설생보사의 경영여건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과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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