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맞바꾸려 하던 방침이
보류됐다.

내무부는 10일 서울시 요청에 따라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일부 각료들이 강남구등 일부 자치구의
반발이 심하다는 반대의견을 제기,국무회의는 이 부분을 삭제한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내년 3월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법개정을 찬성하는 자치구와 반대하는 자치구간에 국무위원을
상대로한 로비전이 치열해 질 것이 확실시, 종토세와 담배세 교환을 둘러싼
25개 자치구간 마찰은 갈수록 증폭될 전망이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