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돼온 교육자치법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감 선출방식을 둘러싼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 교육자치법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수 없어 이를 폐기했다.

이에따라 교육자치법 개정작업은 올해 선출된 교육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98년 중반까지 사실상 보류될 전망이다.

교육개혁위원회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안에따르면 현행 문제가 많은
교육감선출방식을 바꿔 교육감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시.도지사와
지방의회에 후보지명권을 주도록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예산및 행정에대한 심의.의결권을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가 중복적으로 갖고 있는데서 빚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시.도의회내 교육관련 상임위를 폐지하고 심의.의결권을 교육위원회를
일원화했다.

이에대해 지방의회들은 심의.의결권을 교육위원회로 넘긴데대해
지방의회의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 반발했고 교육위원과 교육감들은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명분을으로 반대,
서로 맞서왔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