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20%가량을 차지하고있는 각종 포장폐
기물에 대해 해당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수거.폐기.재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1인당 쓰레기발생량이나 재활용률 등 폐기물감량을 위한 정책목표를 대
폭 상향조정,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위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투자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발생량및 재활용여건의 변
화등을 감안, 지난 93년에 수립한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과 자원재활용 기
본계획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정된 폐기물감량및 재활용목표치가
큰 폭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 2001년까지 폐기물소각률의 경우 30%, 위생매립율은 1백%에 이를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에 민자유치모델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상반기중 "포장폐기물 감량화법"(가칭)을 제정, 유통과정의 포장폐
기물에 대한 회수.처리나 재활용책임을 사업주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
획이다.

"포장폐기물 감량화법"은 독일등 상당수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다 최
근 정부간 환경라운드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도입이 불가
피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또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라이프싸이클(Life-Cycle)이 짧은
점을 감안, 대체재등 재활용의 가능성과 수준이 높아지도록 기업들의 자원절
약형 생산공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금년내로 폐기물발생량 및 처리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통계조사와 함께 내년
에는 폐기물 센서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