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5.11.13 00:00
수정1995.11.13 00:00
[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은 파나마 선적의 한 유조선 선주가 한국선원
들에게 1백78만달러의 급료를 지불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 유조선을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천진시의 북동항구를 담당하는 해사법원은 파나마의 머린 인베스터먼
트사 소속 유조선인 클로에 (3천7백t급)를 오는 12월13일 경매에 부칠
예정이라고 이통신은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