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부두를 건설한 민자사업시행자에게 부두 일부를 사유화할 수 있도
록 돼있는 개정항만법시행령이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 건설민자사업에 처
음으로 적용된다.

또 목포신외항사업은 민자사업중 처음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안벽 등에 대
한 무상사용기간을 50년까지 허용키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항만법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되는대로 시행하되 목포신외항에 첫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포신외항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부두조성 부지중 안벽
으로부터 4백m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4백m이내 부분인 안벽 등에 대해서는 50년까지 관리운영
권을 주기로 했다.
계획안은 또 부대사업으로 하역업을 할 수 있는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부여
키로 했다.

목포신외항민자사업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한라건설과 지방건설사
인 한경종합건설 금강종합건설등 3개사이다.

목포신외항사업은 개발용역과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3개월간 고시기간을
거쳐 내년 2월말 사업신청을 받아 상반기중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목포신외항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99년까지 1천2백억원을 들여 3만
t급 2척이 동시접안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