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신 <대유증권 경제연구실장>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격언도 있지만 주식투자만큼 여러방면에 걸쳐
알아둘 일이 많은 분야도 별로 없는듯 싶다.

회사의 내용과 각 산업의 동향까지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증자나 배당등
주식과 관련된 제도를 몰라서는 주식투자를 제대로 하기 힘들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주를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에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EPS(주당 순익익)가 줄어들기 마련이므로 투자자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주발행제도는 다소 까다롭기는 하나 대체로 다음의
몇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수 있다.

첫째는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인데 이때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당연히 보통신주를 배정받게 되며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까지 우선신주
가 아닌 보통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둘째는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로, 이때에는 보통주 주주는 보통주를,
우선주 주주는 우선주를 배정받게 된다.

이때 배당기산일을 회계연도 개시일에 맞추면 각각 보통주 구주와
우선주 구주에 편입되나 일부 상장회사에서는 무상증자의 배당기산일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보통신주와 우선신주가 생겨나기도 한다.

셋째는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인데 보통주 주주뿐아니라 우선주 주주에게도
보통주를 배정한다.

이 경우 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는 결산기가 지난 2~3개월후에 열리지만
배당기산일을 소급해 회계연도개시일에 맞춤으로써 보통주 구주를 지급받게
된다.

물론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일을 배당기산일로 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보통신주가 생겨나게 된다.

넷째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전환사채의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누어진다.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이 전환주식의 경우 배당기산일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에 맞추므로 구주에 편입되어 상장이 되나,일부에서는 배당기산일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에 맞추기도해 전환신주가 상장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수 있다.

이때 상장되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전환신주는 종목코드번호 끝자리수를
각각 4와 7로 표시하여, 일반적으로 구주 0, 신주 1, 우선주 5, 우선신주 6
등으로 표시하는 것과 구분하고 있다.

이외에도 드물기는 하나 해외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나 주식예탁증서인 DR
또는 상장회사의 합병을 통해 신주발행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회사 주식수의 증가가 EPS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어떤 방법을 통해 얼마만큼의 주식수가 늘어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보통주와 우선주, 구주와 신주등 발행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가
차이가 생기므로 이에 대비한 투자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