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김장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젓갈류 가운데 일부 무허가
업체나 비위생적인 젓갈이 유통될 것으로 보고 각 시.도에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복지부는 또 금명간 국립보건원과 공동으로 시중에 판매중인 젓갈류를
수거해 인공감미료나 산화방부제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재래시장 특히 어시장과 대형백화점, 농산물 직영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및 무표시.무포장 제품의 판매행위 <>유통기한및 제조
일자를 변조해 판매하는 행위 <>판매업소의 위생상태와 제품의 보관상태
적정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을 펴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불법수입 젓갈류 판매행위 <>각종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행위등을 중점 단속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각 지역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 감미료와 사용여부도 아울러 조사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