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안에 새마을금고가 자율적으로 분사무소를 개설하는등 자율
운영폭이 크게 넓어진다.

13일 내무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따르면 내무부는 오는16일 새마을금고
분사무소설립시 분사무소의 수, 설치지역, 사업범위 등에 대한 제한을 철폐
하는등 개정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마련,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분사무소 설립 승인권자를 현재
시.도지사에서 연합회장으로 바꾸고 각 금고의 출연금 납입방법이나 규모,
안전관리기금의 사용방법등도 연합회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특정금고에 댜헌 연합회대출시 거쳐야 하는 내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제를 폐지하고 연합회 출자금 총액의 10%내에서는 연합회가 자율적으로
대출해 줄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내무부는 새마을금고의 난립을 막기위해 새마을금고 분사무소 설립
기준을 마련, 자산.재무구조등이 일정기준에 미달될때는 분사무소 설립을
인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