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조사2국의 요원 8명으로 2개반을 투입, 93년6월~96년6월에
이루어진 전기통신공사의 건설공사 발주, 내자 구매 용역 계약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공사단가를 낮게 매기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액을 깎는 행의 <>공사기간을 늘리면서 비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장기
계속공사에 물가인상을 반영하지 않는 행위 <>선급금 기성금등을 제때에
주지 않는 행위 <>추가 시공이나 무상하자보수 강요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부인등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행위등이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공사업자들이 민간업체들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남용,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지난 5월25일~6월24일 공공
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당시 노사분규를 빚고 있던
전기통신공사는 제외시켰다가 이번에 별도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