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친목회등 임의단체가 대표자 개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앞으로는 관련 장부에 반드시 대표자 이외에 단체명을 명기하고
당해 금융자산이 단체소유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임의단체의 금융거래 방법을 이처럼 개선,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임의단체가 대표자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내년부터 금융
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이자소득이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
에 이처럼 단체의 소유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의단체가 대표자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관련서류에
반드시 단체명을 명기해야 하며 임의단체소유임을 확인하기 위해 <>단
체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규정 <>대표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대
표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조직구성원 명부등을 제출해야한다.

다만 임의단체가 부가세법상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상 납세번호를 받아
이미 단체명이나 납세자번호로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소유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재경원은 또 대학생이 학교를 통해 단체로 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실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앞으로는 학교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
류와 대학생 개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 있으면 가능토록했다.

이와함께 유치원 등록금및 수업료에 대해서도 초중고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키로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