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사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판매왕
제도"를 도입,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달말 현재 토지개발공사의 용지공급 목표달성률이 57%에 머무르는
등 극도의 부진을 보임에 따라 인센티브제를 통한 연말총력판촉노력(D-
120일 작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따라 올연말까지 개인별 택지판촉실적을 평가, 10명 내외의 판매왕을
선정해 특별휴가와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게 된다.

판매왕 선발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의 권유, 소개등 조직성원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 토지가 매각된 경우 매각금액 1억원당 3점을 부여,
1차 평점을 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각노력의 난이도(보유기간,매각용도,지역구분)에 의한
가중치로 조정, 최종평점을 산정할 방침이다.

한편 토지개발공사는 "판매왕 제도"가 토지매각실적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센티브제도의 객관성확보가 쉽고 조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판매전략으로 활용할수 있어 고객만족경영의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