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투자금융및 종합금융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수신상품이
실물대신 통장거래로 의무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단기자금 운용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원파악을 위해 기
업어음(CP) 표지어음 발행어음등 투.종금 수신상품에 대한 통장거래를
의무화하자 중소기업들이 이들 상품의 매입(예금) 규모를 줄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기업어음등 단기금융 상품을 실물로 매입,만기
전에 납품업체나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예금만기 이
자수입을 올려왔다.

또 납품업체등의 입장에서도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 발행의 약속
어음보다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나 투금사가 발행한 기업어음등을 상품
대금으로 받는 것을 선호했었다.

그러나 지난 15일부터 투.종금사의 예금이 통장으로만 입.출금돼 이들
단기금융상품의 만기전 유통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투.종금사에서 단기금융상품을 매입하면 단기자
금이 묶이게 돼 만기전에 물품대급을 지급해야할 경우 자금조달에 어려움
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투금업계는 이들 중소기업들이 30일이상의 단기금융상품보다 이자수입
이 상대적으로 적은 7~10일짜리 만기의 초단기금융상품을 매입하는 방법
으로 단기자금을 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