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장례식을 치를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는 장의예식장을 상업지
역에도 설치할수 있게 된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준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만 설치를 허용키로
했던 장의예식장의 설치가능 용도지역에 상업지역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하고 현재 법제처가 심사중인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이를 반영,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준공업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족지지역 뿐만 아니
라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지역에도 장의예식장을 설치할수 있
게 된다.

건교부는 장례식장을 준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만 설치를 허용할 경우 이용
객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되고 장례식장영업을 하려는 투자자들도 투자가치가
없다는 판단아래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업지역에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례식장은 당초 도심지 교통난가중등을 이유로 준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만
설치가 허용됐으나 이 제도도입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는 이용객들의 불편등
을 들어 설치지역확대를 요구해왔다.

건교부는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요구중인 단란주점의 설치지역확대는 수용하
지 않고 현행대로 연면적 1백50제곱미터 이하인 근린생활시설로 간주,주거지
역에 설치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