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경유착 방지책과 관련, 대기업 그룹소속 건설회사들이 비자금
조성등 각종 비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건설업계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 전반에 대한 외부견제장치등 오너중심의 경영체제를 막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나 별도의 대기업규제는 당분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업체가 정부발주공사를 수주, 수행
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의 온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중시, 공공공사의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상 각종 사업비관리를 강화하는등 건설비리
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은 그동안 건설업대책은 주로 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이 두어져 왔다고
보고 비리방지를 위해 재경원 차원의 별도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건설업발전대책에
이같은 건설비리대책을 함께 포함시켜 빠르면 이달중 건설업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나 정부
발주공사 관련 회계규정을 개정, 입찰단계에서 담합이나 사전정보유출
가능성을 배제키로 했다.

또 설계변경 요건을 대폭 강화, 현재 설계비가 당초 예상보다 10%이상
늘었을 경우에만 발주관서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10%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발주자 설계자에 대한 사후책임을 강화하고 감리제도도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고속전철이나 고속도로 항만등 대형 토목공사를 둘러싼 비리를
막기위해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상 총사업비 증액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각 투자기관의 공사업체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입찰과정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의
비리를 막기위해 이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경유착방지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을 쓸 경우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수 있다고 보고 경영외부통제제도 강화등의 대책은 당분간 실시
하지 않기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경경제원 장관도 "이홍구총리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은바가 없다"며 "대기업의 외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경제계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 당분간은 상법이나 증권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액
주주보호등을 위한 현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