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보통예금등의 요구불예금과 단기예치 자유저축예금등을
제외한 1.2금융권의 모든 수신금리가 자유화되고 양도성예금증서(CD) 거액
기업어음(CP)등 단기금융상품의 최저발행금액이 크게 낮아진다.

또 한국은행의재할인(총액한도대출)대상 상업어음이 제조업 뿐 아니라
건설업등 모든 중소기업 어음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3단계금리자유화 완결및 총액한도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관련규정개정을 거쳐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금리자유화로 수신금리자유화율은 83.2%, 여신금리 자유화율은 98.2%
에 이르게 됐다.

금리자유화 대상은 은행 상호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등의 <>만기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 정기예탁금과 <>만기1년미만의 정기적금 상호부금 신용
부금등이다.

또 예치기간 3개월이상인 자유저축예금과 기업자유예금, 투금 종금사의
만기 1개월이상 발행어음 금리도 자유화했다.

단기시장성상품은 최저발행액이 2천만원이던 CD 거액상업어음 거액무역어음
거액RP 거액CP와 3천만원이던 중개어음은 1천만원으로, 금융기관에 따라
5백만~1천만원이던 표지어음의 최저발행액은 5백만원으로 낮추었다.

재경원은 이번 금리자유화로 기업체의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원유를 제외한 원자재수입에 대한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을 오는 12월부터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각각 30일씩 연장하고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도 연간
수출실적의 5%에서 10%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한은의 총액대출과 관련,모든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하는 90일이내 진성어음
은 업종구분 없이 총액대출대상에 포함시키되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이 않도록 80%이상을 중소제조업에 지원하도록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