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반덤핑조치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는 17일 관보를 통해 한국및 일본산 오디오 카세트테이프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6개월뒤 끝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역내 생산업체등 이해 당사자는 향후 3개월내 서면으로
집행위에 재심을 요청할수 있으며 이 기간중 재심청구가 없을 경우 오디오
카세트테이프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6개월후 자동 소멸된다.
브뤼셀소재 무역협회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 현지 관계자들은
EU업계의 재심요청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조치가 예정대로 내년
5월15일 종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지난 89년1월 유럽화학제품 제조업연합의 재소에 따라 한국산등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했으며 금성사 9.2%,선경 2.6%의 확정 반덤핑관세갈
부과돼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