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원칙

(1)포괄성=APEC의 자유화.원활화 과정은 포괄적인 것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라는 장기목표를 달성키위해 모든 장벽에 대처한다

(2)세계무역기구(WTO)와의 일치성=APEC행동지침에 따라 취해질 자유화.
원활화 수단은 WTO와 일치토록 한다

(3)형평성=APEC회원국은 각각 과거에 달성한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의
일반적 수준을 고려하면서 전체적 형평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노력한다

(4)무차별성=APEC회원국은 역내에서 서로간에 무차별원칙을 적용토록
노력한다. 아태지역 무역.투자자유화의 성과는 역내뿐 아니라 역외에도
반영된다

(5)투명성=APEC회원국은 아태지역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역내 재화와 용역, 자본이동에
관한 법률 규칙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서로 보장한다

(6)규제조치의 동결(Standstill)=APEC회원국은 보호주의 수준을 높일수
있는 수단의 행사를 삼가토록 노력, 꾸준하고도 점진적인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 과정을 보장한다

(7)동시시작, 지속적 추진, 차별적 일정=APEC회원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투자를 실현한다는 장기목표를 달성키위해 자유화.원활화및 회원국간
협력을 지체없이 동시에 시작한다

(8)신축성=APEC회원국은 상이한 경제발전수준과 다양한 환경을 고려,
자유화.원활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다루는 경우
신축적으로 대응할수 있다

(9)경제.기술협력=자유화.원활화에 기여하는 경제.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자유화일정

각 회원국은 오사카회의 이후 행동계획 작성을 개시, 96년 필리핀 각료
회의에 제출한다.

행동계획은 97년1월부터 이행한다.

WTO와의 공동보조나 다자간교섭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개방적 자유
무역체제 강화를 선도한다.

자유화.원활화및 협력과정의 진전을 점검하고 행동지침은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