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수감] 정치인에 돈준 기업인 조사안해..안 부장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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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민 대검 중수부장은 18일 "이원조씨와 김종인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수사를 보강하는 의미에서 기업체 간부인사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안중수부장과의 일문일답.
-현대건설 차동렬전무와 동부건설 홍관의사장을 소환한 이유는.
"6공 당시 석유비축기지공사와 관련, 8개업체가돈을 모아준 혐의때문
이다"
-유각종 전유개공사장과 연락이 됐나.
"신병치료차 외국에 가 있어 직접 연락이 안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원조씨, 김종인씨가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사실이 기업인 진술을
통해 나왔다는데.
"기록이 돼 있다.
수사계획에 따라서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다"
-다음주 쯤 소환하나.
"잘 모른다"
-이원조씨 신병은 확보됐나.
"연락 안해 봤다"
-이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려야 하지 않나.
"18일 아침 김종인씨와 함께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현우씨의 영장에 보령 화력발전소 얘기가 나오는데 혐의가 확인됐나.
"혐의가 농후해 조사하려고 한다"
-이현우씨가 20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것 아닌가.
어떻게 20억원이란 거액을 뇌물로 받을 수 있는가.
"조사해 봐야 한다"
-기업체 중간간부들을 계속 소환할 것인가.
"수사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필요에 따라 부를 것이다"
-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는.
"조사는 다했다.
필요하면 재소환 한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치소에 직접 가서 하나.
"그쪽에 가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언제하나.
"필요할 때"
-조사하러 갈 때 미리 알려줄 수 있나.
"못들어 갈텐데... 계란 맞을라(웃음)"
-기업인들이 여야 정치인에게 돈을 줬나.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럼 소환해서 조사해야 하지 않나.
"(말을 바꾸며)우리쪽에서 확인한 바 없다"
-공안부에서 명단을 확인했다는데.
"가서 확인해봐라"
-정치자금 수사하나.
"(격앙된 목소리로)우리가 무엇을 수사하는지 모르나"
-대선자금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했지 않나.
"그건 사용처 수사다.
조사한다고 했지 않느냐"
-내일(19일) 부를 사람이 있나.
"부를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관심인물이 아니다"
-기업인이 노씨외에 여야정치인에게 돈을 준 것도 수사하나.
"(퉁명스럽게)그걸 왜 하나"
-불법성이 드러나면 수사한다고 했지 않는가.
"사용처 얘기하다가 나온 것이다.
우리는 노씨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만 수사한다"
-혐의가 드러나도 수사를 안하는 방침으로 바뀐 것인가.
"정치적인 질문을 배제해 달라.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수사한다"
-전에 얘기한 것과 뉘앙스가 다르지 않는가.
"우리는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거기에 개입된 불법성을
수사한다.
그 범위 안 벗어난다"
-또 다른 범죄사실이 드러나도 수사하지 않는단 말인가.
"언론에서 자꾸 확대하려고 한 것이다"
-여야 대선자금을 다 밝힐 수 있나.
"해 봐야 한다"
-추가로 소환할 기업인은.
"있을 수도 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9일자).
조치를 내렸다"며 "수사를 보강하는 의미에서 기업체 간부인사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안중수부장과의 일문일답.
-현대건설 차동렬전무와 동부건설 홍관의사장을 소환한 이유는.
"6공 당시 석유비축기지공사와 관련, 8개업체가돈을 모아준 혐의때문
이다"
-유각종 전유개공사장과 연락이 됐나.
"신병치료차 외국에 가 있어 직접 연락이 안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원조씨, 김종인씨가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사실이 기업인 진술을
통해 나왔다는데.
"기록이 돼 있다.
수사계획에 따라서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다"
-다음주 쯤 소환하나.
"잘 모른다"
-이원조씨 신병은 확보됐나.
"연락 안해 봤다"
-이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려야 하지 않나.
"18일 아침 김종인씨와 함께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현우씨의 영장에 보령 화력발전소 얘기가 나오는데 혐의가 확인됐나.
"혐의가 농후해 조사하려고 한다"
-이현우씨가 20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것 아닌가.
어떻게 20억원이란 거액을 뇌물로 받을 수 있는가.
"조사해 봐야 한다"
-기업체 중간간부들을 계속 소환할 것인가.
"수사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필요에 따라 부를 것이다"
-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는.
"조사는 다했다.
필요하면 재소환 한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치소에 직접 가서 하나.
"그쪽에 가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언제하나.
"필요할 때"
-조사하러 갈 때 미리 알려줄 수 있나.
"못들어 갈텐데... 계란 맞을라(웃음)"
-기업인들이 여야 정치인에게 돈을 줬나.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럼 소환해서 조사해야 하지 않나.
"(말을 바꾸며)우리쪽에서 확인한 바 없다"
-공안부에서 명단을 확인했다는데.
"가서 확인해봐라"
-정치자금 수사하나.
"(격앙된 목소리로)우리가 무엇을 수사하는지 모르나"
-대선자금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했지 않나.
"그건 사용처 수사다.
조사한다고 했지 않느냐"
-내일(19일) 부를 사람이 있나.
"부를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관심인물이 아니다"
-기업인이 노씨외에 여야정치인에게 돈을 준 것도 수사하나.
"(퉁명스럽게)그걸 왜 하나"
-불법성이 드러나면 수사한다고 했지 않는가.
"사용처 얘기하다가 나온 것이다.
우리는 노씨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만 수사한다"
-혐의가 드러나도 수사를 안하는 방침으로 바뀐 것인가.
"정치적인 질문을 배제해 달라.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수사한다"
-전에 얘기한 것과 뉘앙스가 다르지 않는가.
"우리는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거기에 개입된 불법성을
수사한다.
그 범위 안 벗어난다"
-또 다른 범죄사실이 드러나도 수사하지 않는단 말인가.
"언론에서 자꾸 확대하려고 한 것이다"
-여야 대선자금을 다 밝힐 수 있나.
"해 봐야 한다"
-추가로 소환할 기업인은.
"있을 수도 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