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들은 고객이 매일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1일적금"을 개발,
22일부터 취급한다.

20일 재정경제원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정기적금이나 장학적금상품에
한해 "1일적금"을 받을수 있도록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과 업무방법서를
개정한다.

이에따라 신용금고들은 1백일에서 3백60일까지 10일단위로 계약기간을 정
할수 있는 "1일적금"상품을 개발,시판한다.

금고업계는 또 가계우대정기적금의 가입한도가 폐지돼 2천만원이상의 고
객의적금도 받는다.

금고업계는 이와함께 복리식정기예금의 이자를 이제까지 만기에 일괄지급
하던고객이 원할경우 연단위로 분할지급할수 있도록 됐다.

이자를 연단위로 분할지급하게 되면 고객은 이자소득을 분산,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업무운용준칙과 업무방법서에는 이외에도 <>표지어음의 통장거래
의무화(고객요청시는 어음식 발행도 가능)<>지방세등 공과금수납시이자지급
<>정기예금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의 자유화 <>표지어음 최저발행금액 인
하(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단기상품 금리자유화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와관련,"금리자유화등으로 금융환경이 변해 금고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상품을 허용하는등 정부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밝
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