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영업정지 BBC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자금추전대상제외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해운항만청은 지난 7월 시프린스호 사고이후 4개월도 안돼 또다시
사파이어호 원유유출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는 호유해운사건을 계기로
해양오염선사에 대한 이같은 제재조치방안을 마련, 조만간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해항청의 한 관계자는 "유조선사고는 대형 해양오염으로 이어져 어민들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 예방차원에서 해양오염선사에 대해 해양오염빈도수
피해및 과실정도에 따라 면허취소에서부터 금융지원중단에 이르는 강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항청은 이에따라 이의 첫 적용대상으로 호유해운에 대해 자세한 사고
경위등을 종합한 뒤 해운법과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을 토대로 제재정도를
결정키로 했다.

해항청은 사고선사인 호유해운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최고면허취소에서
6개월이내 영업정지까지 취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해항청 관계자는 "호유해운의 이번 사파이어호 원유유출사고는
도선사의 운항과실이 큰 만큼 제재정도를 낮춰 해당선박에만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해운업체들의 선박건조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자금추천을 호유해운에 대해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