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설계용역에는 참여할 수있는 설계용역업체 수가 3백40개 업체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부실설계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도로, 항만, 철도등
전문분야별로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증소지자를 보유한 3백40개 설계용역
업체를 공공공사 설계용역에 참여할 수있는 자격업체로 지정, 24일 공고
했다.

건교부는 이에앞서 지난 1월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 전문건설기술 분야별
로 고급기술자 이상을 보유한 업체만이 공공공사의 설계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업체에 대한 자격을 크게 강화한 바 있다.

종전에는 설계용역업체가 기술사등 국가기술자격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졸업자 10명만 보유하면 공공공사의 설계용역을 수주할 수있었다.

이에따라 현재 설계용역업체로 신고된 5백26개 업체중 고급기술자 이상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1백86개 업체는 앞으로 공공공사의 설계용역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업체는 <>토질기초 <>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건축구조 <>상하수도 <>건축품질 <>도시계획 <>조경 <>건설안전 <>화약
관리 <>건축기계 <>건축전기 <>농업토목 <>토목품질 <>토목구조 <>수자원등
18개 전문분야별로 적게는 1개분야, 많게는 18개 전분야에 걸쳐 자격지정을
받았다.

업체별로는 (주)금호엔지니어링이 유일하게 18개 전분야에 걸쳐 지정을
받았으며 (주)현대엔지니어링, (주)대우엔지니어링, (주)삼안건설기술공사,
(주)극동건설등 12개 업체가 15개 분야이상에서 자격을 획득했다.

반면 (주)유원건설, (주)한라엔지니어링, (주)코오롱엔지니어링등 1백50개
업체는 단 1개 분야에서만 입찰참가 자격을 얻었다.

건교부는 이번에 지정받지 못한 나머지 업체도 고급기술자를 채용할 경우
내년 1월말 재지정때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