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동통신은 내년2월부터 이동전화 가입때 내는 65만원의 설비비를
없애는 대신 20만원의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

또 이동전화이용요금은 기본료를 월 2만7천원에서 2만2천원으로 내리는
대신 통화료를 10초당 25원에서 32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국이동통신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이동전화요금 개편계획을 확정, 정보
통신부에 인가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한달에 1백19분미만 사용자는 요금부담이 줄어들지만
그이상 사용하면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함께 내년2월이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비(7만원)를 신설하고
현재 이동전화 가입때 내는 장치비(휴대전화 9천원, 차량전화 2만7천원)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이동통신은 기존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낸 설비비 가운데 보증금과의
차액 45만원(면제대상자는 65만원)은 내년 2월부터 일시에 현금으로 환불할
예정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