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방송사에 각본집필위촉 계약서 시정령 ..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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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KBS MBC SBS등 3개 텔리비젼 방송사가 쓰고 있는
"각본집필위촉 계약서"가 작가의 계약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 시정토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들 방송사가 작가와 각본집필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방송사의 동의나 승인이 있어야만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방송은 작가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방송사의 소재지 법원에
제소토록 제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김수현)가 방송사의 각본
집필위촉 계약서 조항중 프로그램조정권등 5개조항이 부당하다고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
"각본집필위촉 계약서"가 작가의 계약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 시정토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들 방송사가 작가와 각본집필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방송사의 동의나 승인이 있어야만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방송은 작가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방송사의 소재지 법원에
제소토록 제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김수현)가 방송사의 각본
집필위촉 계약서 조항중 프로그램조정권등 5개조항이 부당하다고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