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출
업체는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22일 대구시 달성군
현풍공단에 입주한 한국알스트롬(주)등 7개업소에 염화수소와 아황산가스의
배출로 인한 벼수확량 피해액 1천9백여만원을 피해농가에 지급하도록 결정
했다.

분쟁조정위는 공단주변에서 쌀농사를 짓는 구진회씨등 29명이 벼작황
피해배상금으로 3천44만5천원을 지급하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피해지역의
벼잎에서 유황및 염소성분이 24~54%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그 피해증상이
이들 가스에 의한 피해유형과 동일한만큼 피해발생에 따른 배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따라서 비록 공단 입주업체들이 오염물질을 비록 법적 규제
기준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했다 하더라도 그 배출로 인한 피해를
유발했다면 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위는 이 결정에서 "업체들은 피해농가들이 벼수확량 감소로 입은
피해액 1천6백94만2천6백80원, 생산된 벼의 품질저하로 인한 피해액 1백54만
4천6백90원및 볏짚 손실 53만2백90원등 전체적으로 발생한 피해액으로 인정
되는 1천9백3만7천6백6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