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경유착근절방안과 관련,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회계제도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2일 국무총리실 고위관계회사나 위장계열사등을 통해 부당하게 내부거래
이익을 숨기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비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결재무제표작성기준을 강화해 이달안에 이홍구총리에게 보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에서 총자산 60억원이상인 회사는 <>30%이상 출자한
최대주주사와 <>50%이상 출자사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작성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계열기업이 확대되도록 출자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