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계약전 소실된 건물은 보상 못받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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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토개공에서 사업시행중인 00택지개발사업지구내 본인 소유의
건축물이 편입됐으나 얼마전 화재로 인하여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소실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허가건물인데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답]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된 건물은 보상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상계약 체결당시 당해 물건의 존재여부를 확인
할수 없다면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문] = 토개공은 개인토지에 대한 매매 수탁업무도 한다고 하는데
매매수탁에 따른 수탁가격 및 수탁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답] = 투개공은 부동산 거래 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국가 기업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토개공에 위탁 매매를 의뢰할 경우 이를
수탁받아 매매를 하고 있다.
수탁가격은 위탁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한다.
단,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공사가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후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수탁가격을 정할수 있다.
매매위탁기간은 매각위탁자가 개인 또는 기업인 경우 1년을 초과할수
없다.
[문] = 토개공에서 공급하는 토지를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
미납 잔대금에 대하여 할부이자를 부리한다고 하는데 할부이자를 내야할
시점은.
[답] =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
부터 할부이자를 부리하며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날로부터 부리하게 된다.
다만, 조성공사 준공이 이전에 공급받은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이자를 부리하게 된다.
[문] = 토개공에서 입찰하는 토지중에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부상받은
자에게 입찰 참가우선순위를 주고 있는데 우선순위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답] = 상업.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상가를 건축하여 수익을 올릴수 있는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시행 이전부터 당해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살아온
분들의 생활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1)당해지구의 소유토지,
건물 기타 권리를 공사에 제공하거나, 당해 사업지구에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토지 등의 보상금으로 토지개발을(일반적으로 2년만기
채권)을 수령한 자나 토지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 토개공에서 분양하는 단독주택지는 어떤 방식으로 분양신청을
받고 어떻게 당첨자를 결정하나.
[답] = 일반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단독주택지(실수요자 택지)는
(1)분양대상 전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순위별로 일괄 분양신청 받은후
추첨하여 당첨자 및 위치를 결정하는 필지 분양과 (2)순위별로 분양
신청하신분이 특정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한후 필지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는 필지별분양과 (3)분양대상토지를 몇개 군으로 나눈 뒤에 군별로
일괄 분양신청 받은후 추첨하여 당첨자 및 위치를 결정하는데 토개공에서는
일반적으로 필지별 분양추첨 방식을 적용.운용하고 있다.
<토지개발공사 판매상담실 550 - 7070~3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
건축물이 편입됐으나 얼마전 화재로 인하여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소실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허가건물인데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답]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된 건물은 보상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상계약 체결당시 당해 물건의 존재여부를 확인
할수 없다면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문] = 토개공은 개인토지에 대한 매매 수탁업무도 한다고 하는데
매매수탁에 따른 수탁가격 및 수탁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답] = 투개공은 부동산 거래 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국가 기업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토개공에 위탁 매매를 의뢰할 경우 이를
수탁받아 매매를 하고 있다.
수탁가격은 위탁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한다.
단,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공사가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후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수탁가격을 정할수 있다.
매매위탁기간은 매각위탁자가 개인 또는 기업인 경우 1년을 초과할수
없다.
[문] = 토개공에서 공급하는 토지를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
미납 잔대금에 대하여 할부이자를 부리한다고 하는데 할부이자를 내야할
시점은.
[답] =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
부터 할부이자를 부리하며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날로부터 부리하게 된다.
다만, 조성공사 준공이 이전에 공급받은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이자를 부리하게 된다.
[문] = 토개공에서 입찰하는 토지중에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부상받은
자에게 입찰 참가우선순위를 주고 있는데 우선순위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답] = 상업.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상가를 건축하여 수익을 올릴수 있는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시행 이전부터 당해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살아온
분들의 생활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1)당해지구의 소유토지,
건물 기타 권리를 공사에 제공하거나, 당해 사업지구에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토지 등의 보상금으로 토지개발을(일반적으로 2년만기
채권)을 수령한 자나 토지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 토개공에서 분양하는 단독주택지는 어떤 방식으로 분양신청을
받고 어떻게 당첨자를 결정하나.
[답] = 일반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단독주택지(실수요자 택지)는
(1)분양대상 전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순위별로 일괄 분양신청 받은후
추첨하여 당첨자 및 위치를 결정하는 필지 분양과 (2)순위별로 분양
신청하신분이 특정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한후 필지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는 필지별분양과 (3)분양대상토지를 몇개 군으로 나눈 뒤에 군별로
일괄 분양신청 받은후 추첨하여 당첨자 및 위치를 결정하는데 토개공에서는
일반적으로 필지별 분양추첨 방식을 적용.운용하고 있다.
<토지개발공사 판매상담실 550 - 7070~3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