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22일 일본의 시장개방과 관련 <>대형소매상에 대한 규제완화
<>일우정성운영 우편 생명보험서비스중단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완화
요망서"를 공개했다.

규제완화요망서는 통신 유통 보험 등 12개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정책에 관해 구체적인 제언을 담고 있다.

미국은 요망서를 통해 생산자가 가격을 지정하도록 허용하는 독점금지법
적용 예외제도를 98년 말까지 완전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기업 담합배제를
겨냥한 "통보촉진"제도의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미키캔터 미무역대표는 미국이 이 요망서를 지난 20일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밝히고 미일양국은 12월초 이 요망서 내용에 관한 실무급 토의를 벌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캔터대표는 이처럼 규제제도가 완화되면 "일본의 소비자와 생산자는 경쟁
촉진으로 가격하락과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 혜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며
일측의 성의있는 대응을 요청햇다.

미국은 요망서에서 독점금지적용 예외제도를 98년말까지 폐지를 전제,
96년말까지 개선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업종에 관해서는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전분야로 확대해 제도개선을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또 담합의 당사자와 제3자의 통보 및 밀고를 촉진하는 "담합핫라인"을
설치하도록 권고, 카르텔 행위의 적발로 실적을 올리고 있는 미 법무부
제도와 비슷한 형태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독금법위반을 쉽게 입증하도록 소송수수료를 낮추고
수속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증명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