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23일 사회간접자본건설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을 본격 취급한다고 발표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올
연말까지 7백50억원,96년말까지 2천2백50억원의 산업기반신용보증을취급
할 예정이다.

보증한도는 동일기업당 1백억원이며 보증료율은 연0.6~0.8%로 특히 중소
기업은 보증료율이 0.6%로 우대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