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은 내년부터 질병(생명보험)과 상해(손해보험)보장으로 나뉘어 있는
생.손보업계간의 장벽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다만 손보사에게는 생보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생명표의 사용을 불허할 방
침이다.
23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금융자율화추세에 따라 질병및 상해위험에 대해
96년부터 생.손보 양업계가 상호겸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그러
나 양업계간 과당 경쟁으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 우선 상품명칭을 공유
할 수 있게 한 다음 보상방법및 계약체결방식 순으로 점차 규제를 완화할 방
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생보사는 질병보장,손보사는 상해보험을 각각 주보험을 삼
아야 하며 상품이름에 양업계의 명칭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생명표는 생명보험의 고유영역인 생.사위험을 취급하기 위
해 사용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손보사 상품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
침으로 있어 손.생보사간 영역공유는 질병및 상해보장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
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손보사들이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에 있어서도 종신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