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업계 "올 겨울 유난히 춥다" .. 항균/항생물질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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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우유제품 항생.항균물질검출"발표로 국내유가공산업이
위기상황을 맞고있다.
정부가 현행법규상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업체의 이름까지 거명해
해당업체들이 매출격감으로 경영위기를 맞고있으며 다행히 이번 발표에서
빠진 업체들도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져나올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지난달 "고름우유"파동으로 홍역을 치뤘던 유가공업체들이 이번에는
정부의 무책임한 "항생.항균물질검출"발표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있는
셈이다.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20일 "13개사의 24개 우유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회사 제품에서 항균.항생물질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발단이 됐다.
두산종합식품 삼양식품 서주산업 연세유업의 우유제품에
0.0004~0.0027ppm의 항균물질이 나왔고 동서식품 우유에는 식품공전상
검출돼서는 안되는 항생물질까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발표로 해당업체들은 발칵 뒤집혔다.
두산종합식품 삼양식품 서주산업 연세유업등은 21일부터 우유판매량이
50~70%정도 감소했다.
동서식품은 공장가동을 이날부터 중단해야했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해당 유가공업체들은 정부의 발표에 격렬히
항의하고 나섰다.
연세유업의 경우 "당국의 우유검사결과에 절대 승복할수 없다"는
광고를 주요일간지에 게재했다.
항균.항생물질 파동이 해당업체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국제규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국내법규와 정부의 성급한 발표 때문이라고
업계관계자들은 주장하고있다.
업계는 우선 정부가 식품위생법상 아무런 규제기준이 없는 "항균물질"에
대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우유생산업체와 제품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고 비난하고있다.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항균물질검출수치를 내놔 해당업체에 엄청난
경제적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설사 정부의 향균물질조사발표를 인정하더라도 국제기준에서 볼때
이번 항균물질 검출량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게 업계관계자들의 얘기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항생물질 검출량허용기준을 0.01ppm, 유럽은
0.1ppm으로 정해놓고있다.
이번 정부발표에서 검출된 항균물질은 이들 국가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극히 미소량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규정한 항균물질검사방법인 TTC(트리페놀
테트라졸리즘 코로라이드)방식을 외면하고 "참 " "펜자인" "델보" 등
새로운 검사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유가공업체들이 법에서 규정한 장비를 갖춰 항생.항균물질등을 검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엉뚱한"검사방법으로 업계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업계는 한마디로 "정부가 규제기준도 없는 항균물질 검출발표로
유가공업체들만 애꿎게 당하게 됐다"고 말하고있다.
"항균물질검출에 대해 정부에서 제조정지 경고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는것만 봐도 해당업체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수있지
않느냐. 정부가 지나치게 성급하고 무책임했다"(S사관계자)는게 업계의
일반적인 정서다.
항생물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제식품기준에서 정한 항생물질검출량 허용치는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경우 0.004ppm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항생물질은 검출되서는 안된다"로 규정돼있다.
동서식품의 경우 외국에서 적용되는 기준치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잘못이 인정됐지만 "전혀 검출되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일과성이 아니라는데 있다.
정부는 매달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항균.항생물질검출량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러시안룰렛" 게임에서 처럼 다음번에 어떤 업체가 "총알"을 맞을 지는
어느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항균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발표된 두산종합식품 유제품영업부
이동희마케팅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두산우유제품 두개를 검사했는데
한개제품에는 항균물질이 전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다"며
"정확한 기준을 갖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우유품질을 평가하지 않는한
이번 사태는 또다시 발생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서울YMCA 한국부인회 등 소비자
단체들에서도 "정부가 항균물질이 극소량 검출된 업체를 공개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를 비판하고있다.
유가공업계는 또 이번 항균.항생물질검출파동으로 국내유제품에 대한
불신가중으로 소비가 격감하면서 외국제품 선호경향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법을 재정비하지 않을 경우 유가공업계 뿐만 아니라
낙농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히면서 국내낙농산업이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
위기상황을 맞고있다.
정부가 현행법규상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업체의 이름까지 거명해
해당업체들이 매출격감으로 경영위기를 맞고있으며 다행히 이번 발표에서
빠진 업체들도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져나올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지난달 "고름우유"파동으로 홍역을 치뤘던 유가공업체들이 이번에는
정부의 무책임한 "항생.항균물질검출"발표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있는
셈이다.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20일 "13개사의 24개 우유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회사 제품에서 항균.항생물질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발단이 됐다.
두산종합식품 삼양식품 서주산업 연세유업의 우유제품에
0.0004~0.0027ppm의 항균물질이 나왔고 동서식품 우유에는 식품공전상
검출돼서는 안되는 항생물질까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발표로 해당업체들은 발칵 뒤집혔다.
두산종합식품 삼양식품 서주산업 연세유업등은 21일부터 우유판매량이
50~70%정도 감소했다.
동서식품은 공장가동을 이날부터 중단해야했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해당 유가공업체들은 정부의 발표에 격렬히
항의하고 나섰다.
연세유업의 경우 "당국의 우유검사결과에 절대 승복할수 없다"는
광고를 주요일간지에 게재했다.
항균.항생물질 파동이 해당업체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국제규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국내법규와 정부의 성급한 발표 때문이라고
업계관계자들은 주장하고있다.
업계는 우선 정부가 식품위생법상 아무런 규제기준이 없는 "항균물질"에
대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우유생산업체와 제품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고 비난하고있다.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항균물질검출수치를 내놔 해당업체에 엄청난
경제적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설사 정부의 향균물질조사발표를 인정하더라도 국제기준에서 볼때
이번 항균물질 검출량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게 업계관계자들의 얘기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항생물질 검출량허용기준을 0.01ppm, 유럽은
0.1ppm으로 정해놓고있다.
이번 정부발표에서 검출된 항균물질은 이들 국가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극히 미소량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규정한 항균물질검사방법인 TTC(트리페놀
테트라졸리즘 코로라이드)방식을 외면하고 "참 " "펜자인" "델보" 등
새로운 검사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유가공업체들이 법에서 규정한 장비를 갖춰 항생.항균물질등을 검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엉뚱한"검사방법으로 업계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업계는 한마디로 "정부가 규제기준도 없는 항균물질 검출발표로
유가공업체들만 애꿎게 당하게 됐다"고 말하고있다.
"항균물질검출에 대해 정부에서 제조정지 경고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는것만 봐도 해당업체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수있지
않느냐. 정부가 지나치게 성급하고 무책임했다"(S사관계자)는게 업계의
일반적인 정서다.
항생물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제식품기준에서 정한 항생물질검출량 허용치는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경우 0.004ppm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항생물질은 검출되서는 안된다"로 규정돼있다.
동서식품의 경우 외국에서 적용되는 기준치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잘못이 인정됐지만 "전혀 검출되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일과성이 아니라는데 있다.
정부는 매달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항균.항생물질검출량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러시안룰렛" 게임에서 처럼 다음번에 어떤 업체가 "총알"을 맞을 지는
어느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항균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발표된 두산종합식품 유제품영업부
이동희마케팅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두산우유제품 두개를 검사했는데
한개제품에는 항균물질이 전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다"며
"정확한 기준을 갖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우유품질을 평가하지 않는한
이번 사태는 또다시 발생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서울YMCA 한국부인회 등 소비자
단체들에서도 "정부가 항균물질이 극소량 검출된 업체를 공개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를 비판하고있다.
유가공업계는 또 이번 항균.항생물질검출파동으로 국내유제품에 대한
불신가중으로 소비가 격감하면서 외국제품 선호경향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법을 재정비하지 않을 경우 유가공업계 뿐만 아니라
낙농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히면서 국내낙농산업이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