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3일 노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진 29명의 대기업총수 가운데 24
명은 뇌물공여 시점이 90년 11월이후인 것으로 밝혀져 이들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기업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재계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24명 전원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
졌다.

검찰은 그러나 노씨의 사돈인 선경그룹 최종현회장을 비롯,극동그룹
김용산회장,코오롱그룹 이동찬회장,해태그룹 박건배회장,태평양그룹 서
성환회장등 5명은 모두 90년 11월이전에 돈을 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불기소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기업총수중 공소시효가 지난 액수를 제외하고 뇌물
액수가 가장 총수는 대우그룹 김우중회장과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으
로 각각 1백50억원씩이다.

LG그룹 구자경명예회장은 1백40억원,동아그룹 최원석회장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은 각각 1백10억원이 기소 가능한 뇌물 액수로 밝혀졌다.

또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1백억원이다.

한진그룹 조중훈회장과 진로그룹 장진호회장도 각각 1백억원이 기소
가능한액수이다.

이로써 1백억원대 이상의 뇌물 공여혐의를 받게 될 대기업 총수는 모
두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쌍용그룹 김석원전회장과 효성그룹 조석래회장은 각각 60억원,
한일그룹 김중원회장과 대농그룹 박용학회장,동부그룹 김준기회장은 각
각 40억원의뇌물공여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아그룹 김선홍회장 30억원 <>동국제강 장상태회장 30억원
<>삼부토건 조남욱회장 30억원 <>고합그룹 장치혁회장 20억원 <>미원그룹
임창욱회장 20억원등이다.

반면에 수서비리에 연루된 한보그룹 정태수회장과 두산그룹 박용곤회
장,동양그룹 현재현회장은 각각 10억원의 뇌물공여혐의가 적용되며 풍산
그룹 유찬우회장은 제공액과 동일하게 5억원이 사법처리대상이 되는 것
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같은 액수는 23일 현재 확인된 금액인 만큼 노씨 구속만기
일인12월5일까지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각 기업의 뇌물공여죄 혐의
액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으로 보인다.

또 선경,코오롱,극동,해태,태평양등 공소시효가 만료된 5개 기업중에서도
추가로 혐의적용이 가능한 뇌물이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성민기자.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