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등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유흥업소와 노래방, 목욕탕등을 특수장소로 지정, 현행 2년
1회인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내년부터 1년 1회로 조정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3년 1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송.변전설비 공사의 일부가 완공돼 사용이 가능한 경우
사용전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산부는 또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의 경우 동일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가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보조원 자격을 부여하는등 인력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