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직원들이 일반기업체나 공공단체등 외부기관에 취업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다시 돌아올수 있는 "컴 백 홈(Come back home)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한 총재의 허가없이도 대학강의를 할 수 있
도록 했다.

한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외부기관 전직직원 재채용제도"등
를 도입,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기관에서 전직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는 처음이다.

이에따라 조사역이상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국제기구 <>금융기관
(비은행금융기관포함) <>국가공공단체 <>교육.연구기관 <>상장법인등 일반
기업체에 취업한뒤 3년(국제기구근무자는 5년)이내에 재취업을 희망하면
다시 한은직원이 될수 있다.

전직기간동안의 경력도 모두(일반기업체의 경우에만 90%)인정해주지만
나이 50세가 넘으면 재채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관계자는 "책임자급의 심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
했다"며 "직장을 옮기는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잘 안되면 돌아
올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 외부전출 희망자가 많아질수 있도록 한 것"
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중앙은행직원으로서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사역이
상 책임자들에게 국내 대학(전문대 대학원포함)이나 연수원등 교육훈련기관
에서의 강의를 허용키로 했다.

한은직원들은 그동안 총재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것이 금지되
어있어 대학등에서의 강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었다.

한은은 이번 재채용제도가 인사적체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하고 있지만 보수등 근무여건이 한은보다 좋은 직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는 점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전직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