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그 효력이 지속돼 그 기간중
지도단속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25일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규정"에 반영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가 마련중인 개선방안을 보면 친화기업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려 환경친화기업으로 일단 지정되면
이에따른 혜택을 3년간 받을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정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기준의 80%이내에서 배출하는 우수환경기업만이 지정신청을 낼수
있도록 한정했다.

또한 지정효력이 종전의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청 기업이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장래 개선대책도 종전의 1년~1년6개월에서
3년간의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과거 1년동안 환경법규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오염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거 3년동안에
걸쳐 법규위반 및 오염사고가 없는 경우에 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교수 4명,공무원 5명,환경단체 관계자 6명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친화기업 심사단의 규모를 40~50명 선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대기<>수질<>폐기물<>유해화학물질<>생산공정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이같은 지정요건 개선을 통해 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3년간
지도단속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세제.금융 등에서 우선지원 혜택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비지정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 지도단속등 종전의 사후규제를
그대로 받아야 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