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의료사고피해자의 숙원이었던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이 무산될 전
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의
사의 형사처벌 특례인정"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가 미뤄지면 의료분쟁조정법은 자동폐기되
며 추후 의원입법의 형태로 다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에따라 의료사고피해자와 병의원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길이 당분간 봉쇄돼 의료사고피해자는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2중의 피해를
입게됐다.

법안중 주요쟁점사항은 "의사등의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의
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의사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정상을 참작,형을
경감 또는 면제해준다"는 것으로 법조계가 특례인정을 받아 들일수없다고 반
발,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의사의 처벌은 기존의 형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따로
특례를 인정해줄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의 무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가 배상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복지부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법안심사를 통과해야하나 현재상
황으론 회기내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내년에 다시 의원입법을 추진해
법이 제정된다하더라고 유예기간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오는 98년께나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