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과 개방] 공정/형평성있는 상호접속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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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시내전화부문 자금과장인 한시내씨, 자기 사무실 바로 옆방에
있는 한국통신 국제전화부문 자금부에 가기위해 1층으로 내려가 방문증을
받는다"
국내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체제가 정착된 99년쯤에 벌어질수있는
모습이다.
통신전문가들은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극단적인 조치마저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정부가 공정경쟁을 통신서비스 산업정책의 기본 축으로 삼고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지난9월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의 주파수할당 논쟁에서
신세기통신의 손을 들어줄때 이 원칙을 중시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줬다.
한국이동통신이 주장한 이동전화 이용자들의 불편이라는 문제점보다
신세기통신의 공정경쟁여건 붕괴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한국이동통신에
CDMA(부호분할다중접속)전환용 주파수를 추가배정하지 않기로 정했었다.
통신사업자간 경쟁에 관한 기본원칙은 공정경쟁보장 지침에 들어있다.
이 지침의 골자는 회계분리와 통신망 공개이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 종류별로 회계를 분리해야 하며 요금을
산정할때 내부보조나 가격요소의 조작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통신망공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통신망및 관련정보를 공개,
다른 통신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공중전화망 공중데이터통신망 공중이동전화망
등의 설비에 대해 현황은 물론 앞으로의 설치계획, 기술기준, 접속형태 및
공급조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과금및 수납에 필요한 가입자정보와 통화량정보도 공개대상이다.
물론 불공정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시정해 달라고 요청할수 있도록 돼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상호접속기준, 설비제공조건 및 요금산정기준,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등에 담겨져있다.
상호접속 기준에서는 사업자끼리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통신망을 상호접속하는 조건과 방식, 접속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8월 이 기준을 개정하면서 시내전화망 사업자에게
동등접속과 정보 및 시설의 동등제공의무를 부여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 시내전화본부는 내년부터 같은 회사지만 시외 및
국제, 데이터사업본부와 상호접속협정을 맺어야 한다.
물론 통신회선을 사용하는 만큼 접속료를 내"독립회사"처럼 움직이게된다.
접속료도 원가에 기초해 산정하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했으며 시내망
사업자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서 생기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시내망에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가 공동으로 그 적자를 분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 식별번호차이에 따른 불공정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지정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및 요금산정기준에서는 실제로 통신사업자들간에
통신설비를 제공하는데 따른 세부적인 절차와 원가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 보고에 관한 규칙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회계정리 및 영업보고에 관한 사항을 통일, 사업자간 비교 및 공정경쟁을
뒷받침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자간의 분쟁해결기능은 아직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현재 통신위원회가 이 기능을 맡고 있으나 전혀 실적이 없고 전문적인
조사인력도 없어 제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업자간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효율적인 조정, 해결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통부는 이와관련, 통신위원회에 사무국을 만들어 사업자규제와 함께
사업자간 분쟁조정도 전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
있는 한국통신 국제전화부문 자금부에 가기위해 1층으로 내려가 방문증을
받는다"
국내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체제가 정착된 99년쯤에 벌어질수있는
모습이다.
통신전문가들은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극단적인 조치마저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정부가 공정경쟁을 통신서비스 산업정책의 기본 축으로 삼고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지난9월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의 주파수할당 논쟁에서
신세기통신의 손을 들어줄때 이 원칙을 중시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줬다.
한국이동통신이 주장한 이동전화 이용자들의 불편이라는 문제점보다
신세기통신의 공정경쟁여건 붕괴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한국이동통신에
CDMA(부호분할다중접속)전환용 주파수를 추가배정하지 않기로 정했었다.
통신사업자간 경쟁에 관한 기본원칙은 공정경쟁보장 지침에 들어있다.
이 지침의 골자는 회계분리와 통신망 공개이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 종류별로 회계를 분리해야 하며 요금을
산정할때 내부보조나 가격요소의 조작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통신망공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통신망및 관련정보를 공개,
다른 통신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공중전화망 공중데이터통신망 공중이동전화망
등의 설비에 대해 현황은 물론 앞으로의 설치계획, 기술기준, 접속형태 및
공급조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과금및 수납에 필요한 가입자정보와 통화량정보도 공개대상이다.
물론 불공정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시정해 달라고 요청할수 있도록 돼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상호접속기준, 설비제공조건 및 요금산정기준,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등에 담겨져있다.
상호접속 기준에서는 사업자끼리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통신망을 상호접속하는 조건과 방식, 접속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8월 이 기준을 개정하면서 시내전화망 사업자에게
동등접속과 정보 및 시설의 동등제공의무를 부여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 시내전화본부는 내년부터 같은 회사지만 시외 및
국제, 데이터사업본부와 상호접속협정을 맺어야 한다.
물론 통신회선을 사용하는 만큼 접속료를 내"독립회사"처럼 움직이게된다.
접속료도 원가에 기초해 산정하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했으며 시내망
사업자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서 생기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시내망에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가 공동으로 그 적자를 분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 식별번호차이에 따른 불공정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지정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및 요금산정기준에서는 실제로 통신사업자들간에
통신설비를 제공하는데 따른 세부적인 절차와 원가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 보고에 관한 규칙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회계정리 및 영업보고에 관한 사항을 통일, 사업자간 비교 및 공정경쟁을
뒷받침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자간의 분쟁해결기능은 아직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현재 통신위원회가 이 기능을 맡고 있으나 전혀 실적이 없고 전문적인
조사인력도 없어 제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업자간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효율적인 조정, 해결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통부는 이와관련, 통신위원회에 사무국을 만들어 사업자규제와 함께
사업자간 분쟁조정도 전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