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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시장 경쟁과 개방] 한국, 양허계획서 준비중..WTO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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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개방안을 제시해 주요국 가운데 개방안을 안낸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지난13~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9차 기본통신협상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등이 우리나라에 대해 양허계획서를 빨리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양허내용도 상당한 수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노르웨이와 싱가포르등 5개국이 최초양허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 협상에 참가한 45개국 가운데 29개국이 양허안을 제출한데다 미국
    일본 EU등 주요국가들이 모두 양허안을 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개방계획
    제출압력이 높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방안을 제시한 국가들은 대부분 완전개방의 뜻을 표시했다.

    기본통신시장의 완전개방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번 기본통신협상에서 완전개방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보수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EU도 기본적으로 완전개방의 뜻을
    나타냈다.

    현재 허용된 수준의 개방안을 냈던 캐나다도 최근 협상에서는 일부
    서비스에서는 개방폭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정도다.

    현재로서는 일본만이 "현수준 개방"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주된 관심은 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허용
    시기와 범위.

    외국인의 지분제한 및 동일인 지분한도, 외국인 대주주 허용여부, 외국인
    임원수 제한 등이다.

    시기에 관해서는 상당수의 국가가 오는98년을 자유화시점으로 내세웠다.

    프랑스 등 일부국가를 제외한 EU와 노르웨이등이 98년이후 완전자유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무선서비스는 97년4월부터 자유경쟁을 허용하되
    유선전화는 2002년으로 늦춘다는 양허안을 냈다.

    헝가리의 경우 그 시기를 장거리 및 국제전화는 2003년, 시내전화는
    2004년으로 잡았다.

    외국인의 참여와 관련, 외국인 대주주와 외국인 임원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아무런 제한을 두지않는 내용의 양허안을 제시했다.

    다만 일본은 모든 통신업체에 대해 외국인 임원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캐나다는 설비에 기초한 사업자의 경우 20%이내로
    제한했다.

    동일인 지분제한에서는 일본이 1종통신사업은 3분의 1, NTT 및KDD는
    5분의 1, 캐나다는 알버타 텔러스 5%, MT&T 1,000주로 제한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은 상당수 국가가 제한을 두고 있다.

    EU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비EU국가에 한해 벨기에(49%)
    스페인 및 포르투갈(25%) 프랑스(20%)는 한도를 두고있다.

    일본은 1종통신사업은 3분의1까지,NTT와 KDD는 20%까지만 허용키로
    했으며 캐나다는 설비에 기초한 사업자는 20%까지만 가질수 있고
    텔레그로브 캐나다사의 경우 외국인 보유주식은 의결권이 없도록 하고있다.

    싱가포르는 유무선 모두 49%만 허용했으며 헝가리의 경우 헝가리인이
    25%이상 소유해야 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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