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기말 종가를 기준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하도록하는 증권당국의 기업회
계기준안은 이익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시가를 결산기말 종가로 하면 주식시장의 배당락제도때문에 일관
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안게 되는 것으로 주장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현재 유가증권의 시가평가방법을 도입
하면서 결산일 종가를 시가로 하도록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고있다.

이에대해 상장기업들과 회계사들은 종가관리를 통한 이익조정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또 단 하루인 결산기말의 종가가 유가증권의 가치를 적정히 반영할 수 없
다고 지적도 하고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결산기전 1개월 종가평균을 시가로 삼아 인위적인 이익
조정 여지를 줄이는 한편 유가증권을 보다 적정히 평가할 수있도록해야한다
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있다.

대차대조표일인 결산기말의 종가를 시가로 하는 경우 결산기말에 따라 배
당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안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2월말결산법인의 주가는 대차대조표일인 31일 이전에 주식시장이 마감돼
배당권리가 있는데 반해 3월 6월 9월등 12월말이 아닌 결산법인은 결산기말
2일전에 배당락이 이뤄져 배당권리가 없는 주가가 시가가 되는 결과가 초래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