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주)한양은 1조1천억원에 달하는 금융기관채무를 오는
2001년부터 10년간 연 4%이하의 저리로 균등상환키로 했다.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등 (주)한양의 채권은행단은 이날 법원측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리계획안에 합의했다.

상업은행관계자는 "법원이 내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린 94년
11월17일을 기준시점으로 6년45일 거치,10년간 연1회 균등분할상환하기
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거치기간동안의 이자는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에서 5%포인트를 뺀
금리"로 결정됐다.

이는 현행 금리수준으로 보면 연 4%에 불과한 수준이나 장기적인 금리
하향추세로 볼때 실제 이자율은 이보다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상업은행은 (주)한양에 대한 채권은 담보가 있는 정리담보권 3천93억
원,담보없는 정리채권 5천7백11억원등 8천8백4억원으로 (주)한양 전체
금융기관 채무(약1조1천억원)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채권은행
들의 상환조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채권과는 별도로 물품대등 약 4천억원은 1년거치 2년의 조건으로
상환된다.

(주)한양은 지난 93년5월18일 법정관리신청을 낸뒤 산업합리화 대상기
업지정을 전제로 94년9월 주택공사가 인수키로 계약이 체결됐으며 그해
11월17일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