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마련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안은
원사업자(원청업자)와 수급사업자(하청업자)사이의 불법하도급등 불합리성을
원천봉쇄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하도급과 관련된 불법관행은 상당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원사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건설협회가 내 놓은 일부 반대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공정거래 차원에서의 하청업자 보호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등 제재를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사용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신설=원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채권확보가 쉬워졌다.

원사업자는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일때는 계약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4개월을 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월이내면 하도급계약금액
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빼고 공사기간 월수로 나눠 다시 4를 곱한 금액
<>공사기간이 4개월을 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면 하도급
계약금액에서 계약상선급금을 빼고 공사기간인 월수로 나눈 금액에 기성금
지급주기인 개월수의 배수를 곱한 금액을 각각 지급 보증토록 규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지급받으면 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토록 개정.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업자가 계약금액을
조정해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을 상호협의하에 정할 수 있게 신설.

<>손해의 부담주체 구체화=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목적물 인도전에는 수급사업자 <>목적물 검사기간중에는 쌍방이 협의해
정한 자 <>목적물 인도후에는 원사업자가 손해 부담을 지도록 규정.

<>하도급대금 규정보완=대금 지급시기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원사업자
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15일 범위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보완.

<>계약의 해제및 해지조항 보완=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위해 쌍방의 협의로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동안 최고토록 개정.

<>공업소유권 관련규정 신설=원사업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공업소유권에
대해 임의사용금지나 소유권침해등 분쟁이 생겼을 때 통지를 의무화하고
공동연구로 개발된 공업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