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주)논노의 법정관리를 지속시킬 방침이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7일 조흥 제일
전북은행등 46개 채권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논노의 어려운 자금사정
을 감안,담보물의 여력이 있고 추가금융지원이 가능하다면 자금지원을
해줘 논노가 회생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논노의 대리점과 납품업체등 거래 중소기업체들이 연쇄도산의 위
기에 직면해 있다"며 "사정이 허락한다면 이들에게도 어음변제시기를
유예해주고 기타 자금지원을 해줘 영업을 계속할수 있게 해달라"고 당
부했다.

금융계에선 법원이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걸로 미뤄 논노의
법정관리를 지속시킬 방침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서울지법은 이와함께 논노의 정리절차(법정관리)존속여부에 대한 판
단을 위해 <>논노의 채권을 일부 감면하거나 변제시기를 유예해줄수
있는지 여부(감면등이 가능하다면 적정한 감면폭및 유예기간) <>이미
인가된 정리계획을 채권일부감면과 변제시기유예등을 골자로 변경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논노에 추가금융지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등을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이에대해 여신을 온전히 회수하기위해서라도 법정
관리를 지속해야한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인 자금지원은 곤란하
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