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세관은 27일 3만달러대의 위조달러화를 반입하려한 현풍필방상사
대표 곽종민씨(41.전북 익산시 망성명 화산리)에 대해 관세법위반(금
지품수출입)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포공항에서 이같이 거액의 위조달러화 반입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관에 따르면 곽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청도발 중국민항127편으로
김포공항 국제선2청사를 통해 귀국하면서 자신이 갖고 온 액면가 1백달
러짜리 위조달러화 3백45장(한화 2천6백50만원상당)을 진품으로 속여 세
관에 신고한뒤 들여오려한 혐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