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자금난 심화로 부도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주택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1조2천억원의 긴급지원자금을 마련, 주택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5백26만평의 택지중 약 20%에 해당되는 1백10여만평을 사들이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8일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중점을 두고 발표된 "주택
시장안정대책"의 시행에도 불구, 업계의 자금난이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자 이같은 내용의 "주택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후속조치"를 마련,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해 자체자금 2천억원및 회사채
발행 5천억원등 7천억원,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자체자금 3천억원및 주택
기금 2천억원등 5천억원을 각각 마련해 대상 택지를 사들이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들 기관은 이달중 <>대금지급방법 <>택지별 매입우선순위
<>매각신청방법등 세부지침을 마련, 1차로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계약
해지및 매각신청을 받은뒤 내년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2차신청을 접수하게
된다.

매입가격은 공영택지의 경우 공급당시의 분양가를, 자체매입 토지는
매입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가변동등의 요인에 대해서는 매입자및 매각자가
합의토록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나온 감정
가격으로 하기로 했다.

매입대상 토지는 <>토개공및 주공이 개발해 공급한 공동주택건설용지
<>지방자치단체등 타사업주체로부터 매입한 공영개발 공동주택건설용지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자체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매입대상토지중 토개공등 공공기관이 분양한 공영택지에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또 <>미분양아파트가 많아 주택건설사업이 어려운 지역의 토지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자구대책 강구등을 요청받은 업체의 보유토지 <>대기업보다는
중소업체 보유토지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토개공 주공등이 개발해 공급한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한해 <>택지공급자의 귀책사유로 택지사용시기가 1년
이상 지연된 토지는 위약금없이 계약해지를 허용하고 <>주택건설업체가
해약을 희망해 오면 위약금만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국내 주택건설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모두 5백
26만평이며 이중 약 2백50만평이 토개공등이 분양한 공영택지로 약 3조원의
자금이 이 부문에 잠겨 있어 업계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