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더라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불합리한 인구편차를 조정,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로 당론을 정리
했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현재 인구상한 30만명,하한 7만명인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기준을 상한선은 그대로 두되 하한선은 8만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윤환대표위원은 27일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더라도 선거구제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대신 인구편차에 따른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인구
하한선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인구하한선을 8만명으로 조정할 경우 현행
2백60개 선거구중 19개 선거구가 재조정돼야 하며 특히 10개 선거구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선거구가 2백50개로 줄어들 경우 전국구의석을 지금의 39석에서
49석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학규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으로서는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한뒤 "우리당은 총선전에 선거구제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오면 인구등가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할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