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계약자 한사람이 5년간 내는 보험료의 합계가 5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저축성보험에 보험계약자 한사람이 한번에 내는 일시납보험료가
1억원으로 제한되며 여러 보험회사에 분산해서 가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28일 재정경제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5년이상
보험상품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해 은행권등으로부터
자금이 이탈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기저축성보험 관리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별 1인당 납입보험료한도를 신설,보험가입시점부터 직전 5년간
납입보험료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없도록 제한했다.

또 노후복지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 21세기설계장기상해보험 마이라이프
장기상해보험 21세기적립종합보험등 저축성이 강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자 한사람이 한꺼번에 낼수있는 일시납보험료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여러 보험회사에 분산가입해 실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일시납
보험료를 납입하는 일을 막도록 생.손보협회에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보험
회사간 계약확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피보험자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험가입한도도 현행
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만기 또는 중도해약때 지급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5년미만유지된 보험계약은 분리과세가 허용되고 5년이상된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비과세된다.

재경원은 이처럼 5년이상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조항을 이용해 은행등
다른 금융권의 자금이 보험사로 대거 몰려드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제한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