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연구원은 28일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 1천억달러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새로운 무역문화의 정립"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앞으로
기술과 문화를 무역에 접목시키는 방안과 그에따른 정책방향등이 논의됐다.

다음은 이날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

**********************************************************************

[[[ 기술과 무역 ]]]

김광두 < 서강대교수.경제학 >

세계 역사를 나라별 경제력의 부침 차원에서 살펴보면, 기술은 곧 국력임을
잘 알수 있다.

프랑스 스페인을 제치고 영국이 근대 선진국가로써 두각을 나타낸 것은
산업혁명 때문이었다.

그 바탕은 방적및 제철기술, 스팀.엔진기술이었다.

미국이 영국의 뒤를 이어 세계 최강국이 된 것도 제트.엔진기술, 연속주조
기술, 고분자화학기술 등에 있어서 가장 앞섰기 때문이었고, 일본이 선진국
대열의 앞줄에 끼어 있는 것도 정밀전자기술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WTO의 출범에 따라 세계는 경제적으로 국경이 없는 단일 시장으로 발전되어
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국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핵심요소는
기술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의 수출구조를 상품별,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부가가치상품의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에 뒤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와함께 우리를 뒤쫓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저부가가치 상품에 있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상을 선진국, 개도국시장에서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입구조에서도 비슷하다.

앞으로 우리의 수출이 계속 증대되는 것과 함께 그 내용이 고부가가치상품
중심이 돼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무역수지도 균형상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상품을 제품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저부가가치상품은 생산공정 기술수준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즉 기술력 강화가 선진국이 될수 있는 핵심조건이 되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 기술정책은 이러한 필요성에 비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WTO협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됨을 고려할때, 기술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또한 국내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면서 따른 신기술제품의 산업화 여건이
악화되는데 대한 대응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무역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앞으로 우리 경제정책의 초점은 기술
드라이브에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기술도입 전략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 방안으로 크게 보다 세가지 측면에서 개선책들이 제시될수 있다.

기술도입에 따라 교섭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동시에 기술도입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술도입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는게 필요하다.

둘째, 지적소유권 정책도 개선돼야 한다.

지적소유권 정책은 그동안 주로 통상마찰의 해소목적으로 사용돼 왔는데
이제 지적소유권의 본래 목적인 기술 호와 기술활동 촉진의 차원에서 지적
소유권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셋째는 개방에 대응하기위해 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수 있도록 현행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기술 인력 사업화에 관계되는 각 조직,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매매기능이
요구되고 시장수요의 취향에 부응하여 기술의 성장성을 제고하여 줄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기능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들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신기술 사업화에 대한 종합적 지원기관의 설립, 즉 일본의 "신기술
개발사업단"의 한국형 기관이 필요하다.

둘째, 신기술의 상품성을 제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셋째, 신기술 사업화 쇠요자금 지원체제는 연구.개발보다는 기술의 상품성
제고활동에 대한 융자 중심으로 개편하고,공공성이 강한 신기술의 상업화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유통구조상의 거래관행에 의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주고, 국내 신기술
제품에 대한 우선적 구매 인센티브가 있도록 제도적.경제적 여건을 조성함
으로써 일정규모의 내수시장을 국산 신기술제품이 확보할 수 있도로 지원
해야 한다.

다섯째, 신기술 사업화에 의한 상품은 대부분 수입대체상품이기 때문에
외국산의 덤핑에 약하다.

따라서 긴급수입제한제도의 효율적 활용대책이 마련되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